[IP노믹스]<박스> 석 변리사, 어떻게 이겼나?
상태바
[IP노믹스]<박스> 석 변리사, 어떻게 이겼나?
  • IP노믹스=이기종 기자
  • 승인 2015.11.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기철 변리사의 승소 비결은 ‘선행특허’ 검색이었다.

이미 등록된 특허라도 앞서 출원된 유사 특허를 제시하면 해당 특허를 무효화시켜 버릴 수 있다. 특허 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등록된 지멘스 보유 특허(제174627호)도 이에 맞선 선행특허를 찾으면 무효화가 가능했다.

지멘스 특허의 핵심은 스틸바를 가공하는 압연기 내 ‘롤축 사이 안내 롤러 제거’와 ‘롤축 사이 거리 최소화’였다. 안내 롤러는 스틸바 가공 과정에서 뒤틀림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양산에 어려움이 발생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발명이 지멘스 특허다.

석 변리사는 일본 공개특허공보를 직접 뒤졌다. 석 변리사 눈에 지멘스 특허와 유사한 비교대상발명 2건이 보였다. 모두 롤축 사이 안내 롤러가 없었고 롤축 사이 거리도 롤 직경 이하로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1심인 특허심판원은 지멘스 특허가 석 변리사가 증거로 제시한 비교발명에선 쉽게 도출될 수 없는 특허라고 심결했다.

석 변리사는 2심 특허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멘스 특허에 더욱 근접한 기술을 찾아 나섰다. 마침내, 석 변리사는 스틸바 단면 크기를 조절하는 편심슬리브가 상하로 동시 회전하는 발명이 포함된 특허를 검색해냈다.

이를 근거로 특허법원은 지멘스 특허가 ‘발명 목적’과 ‘청구항 구성 1항’에서 모두 진보성 없다고 판결했다. 지멘스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3개월 뒤 이를 취하했다. 3년여의 집념어린 소송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