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혁신형 제약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 평가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100일로 줄인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기간 역시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70% 수준인 보험약가를 80%로 인상한다. 오리지널 의약품 보험약가가 100원일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혁신형 제약사 또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국내에서 임상 1상 이상을 실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선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정부 개선안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지원의지를 보임에 따라 경쟁력 확보가 가시화된다.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에 대해서도 조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에서 조정해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에 부응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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