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영역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남게 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중 편의와 안전에 관련이 있고 응급환자와 응급수술 등 연장근로 한도 내 대처가 곤란하다는 이유다.
병원과 간호사 간 입장이 엇갈린다.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병원은 안도한다. 인건비가 병원 운영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다른 추가 인려고용은 운영부담을 증가시킨다.
간호사는 반발한다.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사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간호사가 연간 20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등 피로도가 높다고 주장한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간호인력 양성 등을 위해 특례업종 제외를 요구한다.
중소 병원 관계자는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면 사실상 병원 운영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특례업종 유지는 병원이나 의사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부담이 크다.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제약사는 7월부터 주 52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국내 주요 제약업계는 의약품 연구개발(R&D), 제조생산, 영업 등 각 부서별 대응 마련에 나선다. 각 사는 근무 실태 조사, 근무 시간 단축안 등 업무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 한 제약사는 개인별 매 시간 단위 업무 일과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도 나섰다. 다른 제약사는 인사, 경영기획팀에서 TF를 구성해 직무별 근로시간 파악에 나섰다. 초과 근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초과 근무 발생 시 유연 근무를 선택하도록 근무 보고 단위를 팀장 선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외부 사례조사 등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저작권자 © PRESS9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