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국회 외면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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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국회 외면 않아야"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1.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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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 이정미 의원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 이정미 의원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14일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 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인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며, 어린이 피해부모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식이법(지난 9월 충남 아산시 스쿨존 차량사고로 희생)’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과(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 갑), 어린이 피해자 부모인 태호 부모(김장회, 이소현), 민식 부모(김태양, 박초희), 해인 부모(이은철, 고은미), ‘정치하는 엄마들’ 곽지현, 김정덕, 장하나, 장하얀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지난 2015년 ‘세림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와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희생 된 아이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결의안이 주요 내용은 어린이 시설 내 응급조치 의무규정 마련과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 차량 내 안전확인장치 설치,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안전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안 마련 ▲국회에 발의 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심의, 의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가슴이 미어지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다. 아이들 응급조치 기준과 주차장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스쿨존 안전 강화와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복잡한 일도 아니고 쟁점법안도 아닌데 관련 법안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 피해 부모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사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먼저 해결해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 순서”라며 해당 상임위가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대해 한 번이라도 논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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