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1년이상 계도기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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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1년이상 계도기간 받아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1.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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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
"행정조치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한계...국회 나서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인 2020년도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인 50~299인 중소기업 전체가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 받는다.

정부는 18일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단게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미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시행 중에 있으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인 2020년에는 50~299인이 근무하는 중소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아직 시행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목소리를 듣고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 50~299인 중소기업 시행은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고용부는 50~299인 중소기업 전체에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했다.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이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최대한 확대한다.

이밖에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은 동포(H-2) 허용업종 확대 적용을 받는다.

고용부는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면서,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고, 노사정이 합의안까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도 법률 개정사항이다.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제도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도 남은 기간 동안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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