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지방세·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 9771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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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지방세·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 9771명 명단 공개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1.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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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차원" 

20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이들 9771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이나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다.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난해부터 시행돼 139명만 공개됐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늘어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몇 년간 잘 정착된다면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공개된 명단은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난 2월 각 지자체에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중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6764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484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3.4%를 차지한다. 수도권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2775억원으로, 전체의 58.2%다. 

지방세 체납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1.2%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으로 이어진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60대(22.4%), 40대(22.3%) 순이었다. 

지방세외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704명으로, 총 체납액은 51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0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71.0%, 체납액은 401억원으로 78.6%를 차지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위택스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르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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