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이들 9771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이나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다.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난해부터 시행돼 139명만 공개됐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늘어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몇 년간 잘 정착된다면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공개된 명단은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난 2월 각 지자체에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중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6764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484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3.4%를 차지한다. 수도권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2775억원으로, 전체의 58.2%다.
지방세 체납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1.2%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으로 이어진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60대(22.4%), 40대(22.3%) 순이었다.
지방세외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704명으로, 총 체납액은 51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0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71.0%, 체납액은 401억원으로 78.6%를 차지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위택스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르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