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 가능"
상태바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 가능"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1.20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 진선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 진선미 의원실

앞으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강동갑)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모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사회의 대화 통로이자 직장 민주화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기반 단체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여러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이후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9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결국, 이 법안은 제20대의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통과됐다.

진 의원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통과된 것이 무척 기쁘다”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히어로’인데, 우리 사회는 정작 ‘히어로’의 고충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히어로’들을 위한 오래된 과제 하나를 해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