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3000명 학생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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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3000명 학생 급식 지원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1.2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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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앞으로는 학교급식 대상에 인가 대안학교까지 포함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 통과로 전국적으로 3000여명에 달하는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존 학교급식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돼 있다. 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와 특수학교만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가 대안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설립된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통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형평성 논란 듣 문제가 컸다. 성장기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해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으했고,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로, 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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