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제는 알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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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제는 알기 쉽게 바뀐다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1.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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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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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쓰이는 어렵고 난해한 표현을 알기 쉽게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다. 하지만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국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컸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법무부는 심도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이번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아울러,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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