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문희상, 9~10일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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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문희상, 9~10일 본회의 개최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2.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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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민생입법안 처리 시도
한국당 필리버스터 진행하면, 법안 처리 어려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문회상 국회의장이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후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동이 무산됐고, 정상화 역시 무산됐다.

여야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 방안에 합의하는 듯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무산 이후 브리핑에서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9~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민생입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했다.

현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과 내년도 예산안이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한국당에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렸다.

문 의장이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민생입법안을 처리하려 해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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