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초고속인터넷'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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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초고속인터넷'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 김창동 기자
  • 승인 2020.01.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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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홍보 팜플렛(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홍보 팜플렛(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이달부터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이듬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이나, 여전히 약 88만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영국(오는 3월 예정) 등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국내는 월등히 빠른 100Mbps 속도로 제공, 세계 IT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건물주소를 입력, 현재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하고 사업자가 없는 경우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 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의 이용자들도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여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시대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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