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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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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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동물 실험 엄격히 제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프레스나인]차미경 기자=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개구리 해부 등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2020.3.21.)을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마련, 이를 1월 17일 부터 2월 2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난해 6월 발표한 「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2018년 3월 20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에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심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동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윤리위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친 경우,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협약을 맺고 윤리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동물의 사체(장기 등)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물해부실습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역동물 등 동물실험 시 예외적 허용 사유 등을 대폭 축소한다.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동물보호법」 제24조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사역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비교적 쉽게 허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실험의 사유·절차를 대폭 축소한다.

현재는 법 시행규칙(제23조)을 통해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등의 경우 사역동물 등으로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 사유를 삭제하고, “사역견의 선발 및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 사유를 신설한다.

또한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에만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사역동물 등 실험동물의 사용실적 통지 의무를 신설한다.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해 사역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현황 및 모든 실험동물의 공급출처를 검역본부에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역동물 등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실험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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