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갑질에 벼랑 끝 내몰린 민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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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갑질에 벼랑 끝 내몰린 민간사업자
  • jerry.k 기자
  • 승인 2020.01.17 1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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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사업권 뺏으려 했다는 의혹 제기돼
인천도시공사의 갑질로 레지던스호텔의 공사는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의 갑질로 레지던스호텔의 공사는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프레스나인] jerry.k 기자=최근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6일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계약업체에 부당하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다수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역 발주 후 사업계획 변경 등 자신의 귀책 사유로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등 10개 공공기관은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원가계산 등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2∼5.5%를 감액해 기초가격을 산정했다. 이 때문에 입찰 참여 업체들의 낙찰금액이 낮아졌고 부실공사, 저가 하도급 등 저가 낙찰의 폐해가 예상된다.

공공기관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천도시공사의 갑질로 민간사업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도시공사가 이행할 수 없는 계약내용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권을 뺏으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송도 센트럴 파크 호텔 관계자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2008년 11월 약 48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 인근, E-4호텔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E-4호텔은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각각 구성됐다. 두 개의 호텔이지만, 한 필지에 지어져 사실상 같은 건물이다.

인천도시공사가 2008년 호텔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을 당시, 공정률은 약 20% 정도로, 골조 공사만 일부 진행된 상태였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상황은 좋지 못했고, E-4호텔을 포기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다.

인천도시공사는 E-4호텔을 매각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공정 초기의 사업성이 불확실한 호텔을 맡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도시공사는 2012년 12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방식으로 E-4호텔을 살리기로 결정한다. 같은 해 3월, 인천도시공사는 ㈜미래금과 ‘관광호텔 임대(전대) 및 우선매수권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미래금이 2014년 9월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전에 E-4호텔을 준공하면, 최장 10년간 관광호텔을 임·전대한 후 우선매수권을 갖고 레지던스호텔은 178억42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래금은 레지던스호텔 매입계약금으로 약 18억원(매입가 10%)을 인천도시공사에 냈다. 남은 매입금은 2017년 6월 30일 치르기로 했다.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시작됐다.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레지던스 호텔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레지던스 호텔

㈜미래금은 인천도시공사 요청에 따라 레지던스호텔의 2개 층을 줄이고, 관광호텔 1개 층을 증축했다. 레지던스호텔은 ㈜미래금이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까지 낸 호텔이다. 그런데도 ㈜미래금은 2개 층을 포기하면서 인천도시공사의 관광호텔 요청을 들어줬다. 증축된 관광호텔은 2014년 6월 30일, 레지던스호텔보다 먼저 준공됐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당시 유동수 상임감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인천도시공사 측에서는 ㈜미래금에 공사비 약 4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4년 인천도시공사의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신임 사장은 당시 인천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2014년 7월 18일 인천도시공사는 ㈜미래금에 ‘관광호텔 증축비용 지급 불가’ 방침을 알렸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2014년 11월 6일 ‘관광호텔의 면적 증가는 오로지 ㈜미래금 등의 책임이므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 및 확약서까지 ㈜미래금에 보냈다.

하지만 ㈜미래금은 인천도시공사의 공사비를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미래금은 재정 문제로 관광호텔 공사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천도시공사로부터는 ‘관광호텔 책임전대차 확약 담보금’ 50억원 납부 독촉을 받는 중이었다.

㈜미래금 대표는 관광호텔 책임전대차 확약 담보금이라도 먼저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에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0억원의 은행 지급 보증서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11월 인천도시공사는 도리어 ㈜미래금을 압박했다. ㈜미래금 대표에게 관광호텔 책임전대차 확약 담보금 해결을 위해 설정한 호텔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폐허와 다름없어진 레지던스호텔 내부
폐허와 다름없어진 레지던스호텔 내부

인천도시공사는 근저당권 실행을 빌미로 E-4호텔 개발사업 종결합의 및 확약서 서명을 요구했다. ㈜미래금이 E-4호텔 개발사업 종결합의 및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통보했다.

E-4호텔 개발사업 종결합의 및 확약서 ㈜미래금 측에 매우 불리한 계약서였다. 하지만 ㈜미래금은 서명해야만 했다. 인천도시공사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미래금은 부도를 맞아야 했기 때문이다. ㈜미래금 대표 입장에서는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거리로 내몰 수는 없었고, 인천도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미래금이 부도를 막기 위해 서명한 ‘E-4호텔 개발사업 종결합의 및 확약서’가 ㈜미래금이 건축주 명의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통해 ㈜미래금이 건축주 명의를 잃게 만들었다. ㈜미래금은 이 소송에서 E-4호텔 개발사업 종결합의 및 확약서가 건축주 명의를 잃게 하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금은 당초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서에는 이행하기 어려운 특약사항이 존재했다고 호소했다.

특약사항은 ㈜미래금이 레지던스호텔을 신탁개발해 개발이익금을 인천도시공사에 적립하고, 이를 관광호텔 우선매수권 금액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래금은 이 계약내용이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미래금 “E-4호텔은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구성돼 있고, 두 호텔은 하나의 토지다. 토지주와 건축주가 인천도시공사로 돼 있어 신탁이 불가능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신탁사에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탁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에 잔금을 내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인천도시공사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탁개발이 가능하겠냐고까지 문의했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계약이 해지되고 나니 그제야 공동건축주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레지던스호텔 내부
레지던스호텔 내부

인천도시공사의 이같은 갑질의 목적은 ‘레지던스호텔’ 사업권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천도시공사 내부제보자 A씨는 2015년 인천도시공사의 사장이 ㈜미래금을 목표로 만든 자료를 인천시 감사관실에 넘겨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감사를 빌미로 소송을 걸어 ㈜미래금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받았다. 

A씨는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당시 인천시장 측근이 인천도시공사 사장에 앉았는데, 레지던스호텔 사업권을 탐냈다고 주장했다.

㈜미래금 대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특별수사라도 좋으니 진실이 꼭 밝혀지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레지던스호텔은 인천도시공사의 갑질로 인해, 완공을 코앞에 두고도 5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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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 2020-01-17 19:09:47
어쩜 이런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이러니하네요~ 인천도시공사다시보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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