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성범죄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없어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20일 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 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동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 범죄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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