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두레교회 교단탈퇴판결에 충격에 빠진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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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두레교회 교단탈퇴판결에 충격에 빠진 종교단체
  • 김창동 기자
  • 승인 2020.01.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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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교인 아닌 출석교인을 기준으로 판결한 문제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14일 기독교계(법 종교계)에 대해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는 ‘교단탈퇴’에 있어 의결정족수는 재적교인(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유효하다는 것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의 교단탈퇴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엎었다. 재적교인이 아닌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교단탈퇴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 이에 기독교계 등 종교단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기존 대법원 판례로 보면 재적교인수 1만명 대형교회에서 교단탈퇴를 할 때 재적의 3분의 2, 즉 666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었다. 다만, 이번 두레교회 판결에서는 1만명의 대형교회라도 공동의회에 500명만 출석해 3분의 2인 333명만 찬성하면 교단탈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교단 헌법에 공동의회의 개회정족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총 재적의 몇 %이상의 인원이 참석해야 공동의회를 개회할 수 있다는 개회성수의 기준이 없고, 총 교인수가 몇 명이더라도 당해 공동의회에 출석한 교인수만을 기준으로 공동의회 개회는 할 수 있으며, 유효한 의결정족수는 재적 교인수가 아닌 출석 교인수의 3분의 2 또는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교회의 정관도 위와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와 같이 공동의회에 대해교단헌법과 각 지교회의 정관에 비록 공동의회 개회정족수가 없이 출석교인 기준으로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례는 교단탈퇴는 교회 해산과 유사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지돼 출석교인이 아닌 총 재적교인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기존판례와 달리 출석교인의 3분의 2만으로 교단탈퇴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오며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교회는 많은 분쟁을 겪고 있고 담임목사가 전권을 휘두르는 교회일수록 교단, 교인과 갈등이 깊으며, 그런 교회들 일수록 교단의 제재와 감독을 벗어나고자 교단탈퇴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담임목사가 자신을 추종하는 몇몇 교인들만 공동의회에 출석시켜서 출석교인의 3분의 2만 찬성해 교단탈퇴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많은 교회가 이와 같이 쉽게 교단을 탈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데 교단의 권위 추락으로 교단의 자정, 감독 기능이 상실돼 교계는 혼탁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혼란과 다툼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등 타 종교까지 악용하는 사례가 난무할 것으로 분석되며 사리 교단탈퇴를 시도해 법정다툼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교단탈퇴는 수십년간 지켜왔던 교회 정체성이 훼손 변경되는 중대한 사건이며, 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은 총유재산인 수억, 수십억원에 달하는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권, 소유권이 갈취 침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조부모에 이어 몇 대에 이르도록 섬겨왔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때문에 교단탈퇴는 법인의 해산과 맞먹는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바, 이러한 중차대한 결의를 함에 있어 총 재적교인수와 상관없이 공동의회 출석 교인수만을 기준으로 유효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도 반한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공동의회에 관한 교회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실과 맞지 않는 판결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도 배치되는 판결이며 사회정의의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파기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는 2010년 9월 두레교회로 청빙돼 2011년 11월 2대 담임목사 부임 후 ‘십자가상에 달려 죽임당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라는 설교를 비롯한 문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2014년 12월 19일 ‘이단성 목사’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두레교회는 2013년부터 시작된 분규가 ‘이단성 목사’로 결정된 이후 분규가 더욱 심화하였으며 이문장 목사는 2016년 5월 교단을 탈퇴해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여전히 두레교회 건물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노회에서 두레교회 3대 담임목사로 2016년 10월에 부임한 차영근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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