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고 있음에도 속인 온라인 쇼핑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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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재고 있음에도 속인 온라인 쇼핑몰 점검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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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 코로나19로 마스크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틈을 타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골정행위를 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2.4.~2.6.)에 이어,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2.7.~)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의 점검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1월 20일부터 2월 4일 기간 중 총 11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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