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 강화하고, 어업인 규제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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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관리 강화하고, 어업인 규제부담 낮춘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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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차 공모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올해도 엄격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과 관리·감독체계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월 「수산혁신 2030 계」을 통해 TAC를 중심으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였다. 시범사업 공모에는 28개 단체가 응모해 2개 단체의 규제 완화 사항 3건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2차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는 어업인단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가지의 필수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어획량을 모두 TAC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TAC 대상 12개 어종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12개 어종 이외의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해서도 TAC를 설정하고, 소량으로 혼획되는 어종은 ‘기타어종’으로 묶어서 관리하게 된다. 자원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TAC 소진율은 90% 이상을 목표로 지금보다는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두 번째, 어선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해당 위치 정보는 어업관리단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세 번째,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에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에 전송되고,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전국 121개 위판장)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과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 등을 통해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된다.

이 외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위의 요건을 갖춘 어업인단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우편(등기만 가능)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단체가 신청한 규제완화 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다른 업종의 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그룹을 통해 검토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차관)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연안어업, 구획어업, 정치망어업의 경우 관할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근해어업의 경우 자발적 수산자원 보호조치 평가에서 단체의 향후 감척참여계획을 높은 비중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시범사업을 모델 삼아 장기적으로 전자 어획보고와 지능형 CCTV 기반 인공지능 옵서버 등 ‘스마트 어업관리 체계’도 같이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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