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법안심사소위 의결에도 ‘표결 방식’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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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법안심사소위 의결에도 ‘표결 방식’ 적용해야
  • 김창동 기자
  • 승인 2020.02.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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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반대’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고, 스스로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공공의대법을 비롯한 감염병과 관련한 민생법안에 대해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미래통합당 소속 극소수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공공의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법안심사 일정이 잡힌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반대’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공공의대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극소수 국회의원의 반대 때문에, 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회법은 제95조(안건심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의결정족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관례’라는 이유로, 또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안건을 의결하기 전 표결에 붙이지 않고, 소속 위원 가운데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만장일치제’ 를 적용하고 있다. 즉, 단 1명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관례’에 의한 의결방식이 위법·부당하다는 획일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민생과 매우 밀접한 중요법안이 현행 ‘관례’에 따른 의결방식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직접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진행의 ‘관례’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이유로 표결 방식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법’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법안들은 앞으로도 일부의 ‘반대’ 때문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이 의원은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역시, 중요 민생법안은 표결에 붙여서라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사진행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의 본분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는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본 의원은 관련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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