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민이 신뢰하는 적극행정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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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민이 신뢰하는 적극행정 펼칠 것"
  • 김창동 기자
  • 승인 2020.0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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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방지로 주민 편익증진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신설, 사전 컨설팅 제도 등 4개 분야 11개 과제 실행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20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자세를 말한다.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11개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오는 3월까지 구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 확산의 허브로 활용한다.

주민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카드뉴스, 웹툰 등으로 우수사례를 홍보한다.

또 ‘사전 컨설팅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 해석의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 서울시, 감사원 등의 사전컨설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컨설팅 신청을 원하는 부서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감사담당관은 접수 건에 대해 관련법령 및 현지확인, 업무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30일 내에 의견서를 부서로 송부한다.

구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3월과 9월, 연 2회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소속 전문강사가 ‘국민을 위한 변화, 적극행정’을 주제로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대응 ▲유형별 실천 사례 등을 강의한다.

이밖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법률 자문 지원,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도 추진한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자세이다”며 “적극행정을 통한 신뢰 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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