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 89.4%…역대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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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 89.4%…역대 최고 수준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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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올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2개소 중 89.4%(395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82.1%, 367개소)에 비해 7.3%p 상승(28개소↑)한 것으로 2016년 80%대로 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442개 적용대상기관의 2019년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28,689명으로, 2018년 25,676명보다 3,013명 증가(11.7%↑)했으며, 이는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하며 최초로 정원의 7%를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무제 미이행기관이 10%가 넘어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등 법에 규정된 의무이행 독려장치 외에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주무부처와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미이행 사유, 2020년 청년고용 계획 등을 논의하고 연속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기관의 주무 부처와 자치단체가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해서 2019년 미이행기관의 실적이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계속 낮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청고특위)」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했다.

청고특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개최되고 중앙행정기관, 사업주단체, 교육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이날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현황”은 법상 일정에 따라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국회 제출 등 공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2019년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제 이행률(89.4%)과 청년고용 비율(7.4%)이 역대 최고인 것은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말하며 “이런 성과를 계속 거두기 위해 법상 조치 외에도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청년은 청년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이므로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꼼꼼히 들어보고 청년들과 같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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