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체류허가 신청, 온라인 접수 추진…코로나19 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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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체류허가 신청, 온라인 접수 추진…코로나19 예방 차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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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허가 신청을 온라안으로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유학생의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기존에는 일부 대학에만 단체접수가 허용되었으나 전체 대학으로 단체 접수를 한시적 확대해 개별 유학생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학 관계자를 통해 손쉽게 체류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신해 대학 관계자가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단체접수를 하되, 이 경우 대학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에는 대면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시행할 예정이다.

유학생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및 대면 접수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학사일정 등으로 일부 기간에 집중되던 민원혼잡도를 감소시키고 대면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잇다.

또한, 법무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우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중 학사일정의 변경으로 기존 체류기간 내에 학업을 마칠 수 없는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을 학사일정까지 허용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해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유학생이 개강 일정 연기 등으로 제 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오는 4월 30일까지 범칙금을 면제해 유학생의 안정적 체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한국어연수과정(D-4)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대면교육 실시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의 감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허용하고 있으며,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폐강 등으로 인해 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학교 변경을 허용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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