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원 수원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심각성 인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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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원 수원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심각성 인지해야”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20.0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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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이른바 ‘n번 방’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실명과 함께 영상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업로드했다. 또 다른 음란물을 원하는 참여자에게는 다른 대화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클릭 한 번으로 수천 건의 불법 음란물을 볼 수 있는 대화방은 텔레그램 내에서만 수백 개에 이른다. 우수한 보안 성능을 자랑하는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채널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운영자들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얻은 노출 영상물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여성 단체들은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고 강력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어 본사 측의 동의 없인 경찰도 수사가 어려운 상태다. 

■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불법 음란물 유포 사건...영리 목적으로 유포시 ‘7년’ 이하 징역형

매년 불법 음란물 유통 사건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자 여성단체와 청원자들은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가해 방지 포함한 대응매뉴얼 수립 △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공기광, 김수민, 김수환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퍼뜨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비를 활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촬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네는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공기광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지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등이 이루어질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하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성범죄 연루됐다면...혐의 성립 여부 파악하고 과중한 처벌 방어해야

많은 이들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처벌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을 소장만 하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법당국이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기준을 보다 심도 깊게 다루면서 성범죄 혐의 판단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김수민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관련 사회적으로 굵직한 이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었다. 이에 검찰과 법원 또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성범죄 형사처벌의정도를 높여 처리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촬영에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칠 경우 기소유예가 나오는 사례가 많았지만, 2017년 이후부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 혐의의 경우 사안 연루만으로도 선입견이 발생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몰렸거나, 빠른 해결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

김수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 한 촬영물인지 여부는  유·무죄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기존 판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환 변호사는 “위 조건들은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적용된다. 자의적으로 해당 촬영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기광·김수민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등 기술이 발달하면서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쉬워졌다”며 “단순 증거인멸은 유죄 가능성을 키울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변호사 상담 아래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대한 손실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는 형사사건 분야에서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검찰청 출신 변호사들이 조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기광·김수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성범죄 등 형사사건 분야의 전문성을 인증 받았으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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