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른 조치…스마트 접견·화상접견은 그대로 시행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일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4일자로 잠정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며,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제한 기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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