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준 울산변호사 “성범죄·폭행죄 둘러싼 진술공방, ‘초기 진술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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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준 울산변호사 “성범죄·폭행죄 둘러싼 진술공방, ‘초기 진술이 관건”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20.02.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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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찰사건사무규칙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피의자 출석 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출석 요구 일시 및 장소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변론을 위해 목적에 제한 없이 메모를 할 수 있고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에 의해서만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이 가능하며 참여 제한을 걸 때에도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불복방법을 고지하는 등 변호인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특히 변호인의 역할이 큰 성범죄, 폭행과 같은 사건에서 변호인의 입회 여부나 변론의 질은 매우 주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규칙 개정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피의자나 피해자 그 어떤 입장에서건 변호에 따라 차후의 사정이 매우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쯤은 이제 상식화됐다. 

이에 대해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박수준 울산형사변호사(삼산종합법률사무소)는 “형사 절차 상 진술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대립이 오가기 마련이며 대립하게 되는 상대주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의 많은 사람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데 그간 변호인의 개입이 변호인 의견서나 입회 등에 국한됐다고 한다면 이번 개정으로 그 역할이 증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소송은 자신의 법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증거 수집부터 논거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사건과 객관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순간이 많으며 아울러 범죄 성립 요건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등의 방어력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적 논리를 펼치기에 법에 관한 지식의 부재, 경험의 부재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많은 전문가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권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실은 피해자에게도 피의자에게도 결코 익숙한 공간이 아니다. 특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실은 결코 달갑지 않다. 피의자도 범행에 관해 부인 또는 인정과 반성의 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에 너무도 위압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피의자 둘다 변호인의 입회를 선호하는 편이다. 낯선 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기에 든든한 내 편 하나쯤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수준 울산형사변호사는 “초기 진술은 형사 사건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진술의 기록이 재판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번복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잃어 재판에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의 선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무고하다 한들 초기 진술이 잘못되면 이를 바로잡기 매우 어려워진다”며 “성범죄는 뚜렷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로 검사의 기소 여하가 달라질 수 있고 피의자의 진술로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진술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물론 성범죄뿐 아니라 갑론을박이 꽃을 피우는 폭행죄와 같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체계적인 대응력을 갖고 실효성 있는 증거 확보나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심지어 범죄 성립요건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리한 입지에서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합의라는 감형 수단 또한 범죄 성립요건의 소명과 함께 유, 불리함을 가르는 주요한 요소이므로 현명한 활용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해 사기 범행에 연관된 제반 지식을 알아야 사기임을 입증하기 쉽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사건은 우후죽순 늘어난 데 비해 처벌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는 제반 지식의 부족으로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의자로서 연루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명 꼬리 자르기가 횡행하고 억울하게 연루돼 법정에 서게 된 입장에서도 자신이 가담한 피싱 조직의 실체나 구조, 사기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과중한 처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박수준 울산변호사는 “보이스 피싱 및 사기 범죄와 같이 전문 지식이 가미된 범죄 유형에서 일반인은 제반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의 가담 정도가 약하다거나 혹은 피해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법적 지식까지 함께 수반하여야 한다. 그렇다보니 경제범죄는 법적 대응을 하기 매우 까다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탄탄한 논거와 증거를 통해 원할한 입증을 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지식을 두루 겸비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단일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안을 분석하고 문제를 타파해나갈 변호사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은 필수덕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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