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 면허자격 박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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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 면허자격 박탈 촉구
  • 이정원 기자
  • 승인 2020.04.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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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등…의료계 반발법안들 국회심의도 건의

[프레스나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산부인과에서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가해 의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그간 일부 의료계 반발로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안을 이 사건을 계기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산부인과 인턴 의사의 여성 환자 성추행 사건을 두고 해당 의사를 병원 인턴 수련과정에서 배제할 것과 보건복지부 면허에도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노력 및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연합회 입장이다. 특히 일부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환자단체연합회는 주장하고 있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 등에 관한 각종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 등으로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환자단체연합회 지적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논란이 된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공식입장을 내고 “산부인과 인턴 수련을 받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취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하고여성 간호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불법·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해당 병원은 정직 3개월의 경미한 징계만 하고 다시 수련 받도록 했다고 환자단체연합회는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턴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전공의에게 제지를 당했고동료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기도 했다" "개복 수술 중에는 여성 환자의 몸을 언급하며 좀 더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병원의 '의사직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환자단체연합회는 재차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위원들은 해당 인턴에 대해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여성 환자와 관련해 보인 행동은 성격 장애적 측면이 있어 교육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해당 병원에서도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선 정직 기간 3개월 경과 후 수련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진료과는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비임상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료와 수술을 하고의료행위의 특성상 치료를 위해서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보거나 접촉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술이나 시술검사 등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나 수면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에 환자는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인턴은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결국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 또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 6(더불어민주당 김상희윤후덕장정숙권칠승남인순손금주 의원 각각 대표발의)를 제시했다.

또한 성범죄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민생당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가 보류돼있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5 29일 끝나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되었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4 15일 총선 이후 5 29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한차례 임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때 20대 국회가 이 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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