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주목받은 韓바이오,기술유출 시도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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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목받은 韓바이오,기술유출 시도 빈번
  • 이정원 기자
  • 승인 2020.04.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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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자료 필요하다며 ‘슬쩍’…정부, 대응 가이드라인 공개

[프레스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요청이 빗발치는 등 국내 바이오기술이 관심을 끌면서 해외 기술유출 시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기술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공학분야 기술보호 민관합동 테스크포스(이하 TF)는 ‘기술유출 관점 무역사기방지 가이드라인’을 최근 배포하고 정보보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 TF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생명공학분야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한국산업기술보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참여 중이다.

바이오 분야 기술유출은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시도에서 비롯해 외부의 제3자나 타사에 의한 사례 등 다양한 시도가 보고되고 있다고 TF팀은 전했다.

유형별로는 ▲제3자가 임직원을 속여 정보유출 ▲협력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다가 협력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의 전·현직 직원이 유출하는 경우 ▲내부자 개입없이 회사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영업비밀 분류, 정보접근 인원 통제 등 자료관리는 물론, 외부 제공을 예상하고 있는 자료는 내부보고 절차와 관련 인적사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둬야 한다는 게 TF 조언이다.

해외 허가자료를 빌미로 기술유출을 시도하는 사례 등도 있는 만큼 외부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이 신뢰할만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TF는 강조했다. 휴대폰, 사무실 주소 및 전화, 이메일 주소 등을 확인하고 거래 진행은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라는 당부다.

현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인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제외하라고 TF는 조언했다.

특히 중국에 제품 수출 및 판매허가를 위한 현지 보건당국의 위생허가증 획득도 민간대행사를 활용하면 이를 통한 기술유출이 빈번하다는 게 TF 분석이다.

TF는 "무역사기는 물론이고 다년간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얻은 기술이 유출되면 한 번의 사고로 기업 및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기술은 단 한 번, 단 한 사람에 유출해도 이후 전파 대상과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점에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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