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웅-메디톡스 판정 앞두고 ITC변호사 돌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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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웅-메디톡스 판정 앞두고 ITC변호사 돌연 '사망'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5.15 0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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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분쟁 예비판정 변동없이 6월5일 예정…故 변호사 의견 관철될 듯

[프레스나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ITC 판결을 앞두고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최근 사고사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예정된 예비판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 소송 법정대리인인 한국계 '브라이언 구(Brian Koo)' 변호사가 한달 전에 사고로 돌연 사망했다. 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재판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ITC 소속 변호사가 교체됐지만 오는 6월5일 예비판정 일정은 변경되지 않는다. 브라이언 구 변호사의 의견도 예비판정에 그대로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구 변호사는 지난 3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에 원고와 피고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TC행정판사는 양측 주장과 ITC 소속 변호사의 의견을 종합해 독립적인 판결을 내린다. ITC 소속 변호사는 중립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얻기 위해 ITC가 지정한 제3의 당사자다.

ITC 소속 변호사가 변경된 만큼 최종판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ITC재판부가 최종판결에서 예비판정 결과를 뒤집은 사례가 있다. 최종판결은 예비판정 4개월 뒤에 내려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 제출과 재판이 완료됐기 때문에 ITC 변호사의 의견이 재판부에 그대로 수용될 것"이라며 "다만 ITC 소속 변호사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최종판결 방향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ITC는 외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미국 내 반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TC의 최종판결에 대해 60일 이내 대통령이 불승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종결정이 발효된다. 패소했을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2심 청구와 별개로 ITC 결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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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오름 2020-06-23 1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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