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단거부자 관리 등…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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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단거부자 관리 등…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 공포
  • 이정원 기자
  • 승인 2020.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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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마련·관리체계 손질 나서

[프레스나인]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하위법령 기준을 마련, 감염병 관리 체계 손질에 나섰다.

복지부는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개정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주요 내용은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마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범위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및 공표 방법 마련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총 226개 시군구 중 134개, 59.3%)에 역학조사관 임명하도록 기준 신설 등이다.

또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백신 수급 관리 강화(생산·수입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변경 시는 5일 이내 보고)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숙련도·검사·운영체계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시정·교육 등 근거 마련,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 학력·경력, 교육 기준 마련 등)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 신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미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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