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대상,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
신규 안면 및 신체 리프팅용 봉합사’ 특허도 등록
신규 안면 및 신체 리프팅용 봉합사’ 특허도 등록
[프레스나인] 제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테마더톡신주 100U(보툴리즈·에피톡스) 수출용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적용대상은 눈썹주름근 또는 눈살근 활동과 관련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이다. 회사 측은 “금번 품목 허가 제품의 수출판매를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제테마는 ‘신규 안면 및 신체 리프팅용 봉합사’ 특허도 등록했다고 공시했다. 이 특허는 안면 및 신체 조직에 효율적인 리프팅 시술이 가능한 봉합사로서, 봉합사가 끊어지거나 조직 바깥으로 밀려나오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장시간 안정적인 리프팅 효과를 유지 가능하도록 한 기술이다. 특허등록국가는 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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