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오너家, 주가상승에 잇따라 ‘증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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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 오너家, 주가상승에 잇따라 ‘증여취소’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0.06.1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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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숙 여사, 외손자 유용환 대표 등 146만주 철회
정순옥 회장 동생 정순희씨도 조카 75만주 취소
단기간 주가회복에 증여세 절감효과 ‘미미’ 판단

[프레스나인] 이연제약 오너家가 지난 3월 주식 증여에 나선지 두 달여 만에 돌연 취소를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故유성락 회장의 장모 이애숙(92) 여사가 앞서 3월19일 딸 정순옥 대표와 외손자 유용환 대표에게 증여한 146만9000주를 지난 2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의 동생인 정순희 대표 역시 같은 시기 조카인 유정민씨에게 증여한 75만5000주를 철회했다.
 
증여취소 배경엔 주가회복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주가 하락 시기에 절세를 위해 주식증여에 나선다. 이연제약 이애숙 여사 역시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7000원대까지 하락하자 현 경영진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19일(7200원) 증여에 나섰다.
 
문제는 이후 주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며 5월 들어 이전 1만4000원대를 단시간 내 회복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연제약의 경우 3월 19일에 특정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그날의 종가가 바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인 1월 말부터 5월 18일까지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분기 실적저조와 코로나19 여파의 장기화를 고려해 증여의 적정시기로 판단했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빠르게 회복함에 따라 결국 기대했던 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이번 달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던 상황에서 고민 끝에 수증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자동 취소된다.
 
이번 증여철회로 ▲유용환 대표는 37.49%→31.73% ▲정순옥 대표 12.8%→9.46% ▲유정민씨 13.88%→9.38%로 지분율은 이전 상태로 원상 복귀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증여가 취소되긴 했어도 이애숙 여사의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면 적정한 시기에 다시 증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연제약은 故유성락 회장의 부인인 정순옥 회장과 아들 유용환 부사장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정순옥 대표이사 회장은 회사를 총괄하며 개방형 혁신을 통한 신사업 진출 및 신규 투자를 맡고 있다. 유용환 대표이사 부사장은 유전자치료제의 개발, 생산, 판매 등 바이오사업 및 글로벌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유용환 대표
유용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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