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제품설명회 현장점검 방침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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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사, 제품설명회 현장점검 방침에 ‘시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6.18 06: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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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결정에…직원들 “영업특성 고려해야”

[프레스나인] 국내 상위 한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대상으로 제품 특장점을 설명하는 제품설명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제약사는 제품설명회 지출비용을 증빙하기 위해 의사 사진과 식사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실제 영수증 내역과 맞는 예산을 집행했는지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영업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제약사 직원은 “대다수 직원이 큰 틀에서 위반사항 없이 제품설명회 관련 CP규정을 지키고 있다”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예산유용을 방지하겠다고 현장에 들이닥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품설명회를 반드시 형식에 맞춰 진행할 수는 없다”며 “영업 특성상 다음을 기약하고 관계를 만들어놓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고객인 의사들도 회사 차원에서 예산사용에 대한 현장점검을 나온다면 거부감을 느낄 거라고 이 직원은 강조했다.

앞선 직원은 “다국적제약사인 한국MSD도 의사 대상 세미나에 감시하는 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일었다”면서 “아직까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회사에서 왜 리스크가 있는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에선 제약사 제품설명회 비용은 의사 1인당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제약사는 직원들이 의사 1인당 허용예산을 보고대로 실제 집행했는지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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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돌이 2020-06-18 11:33:51
녹십자

얼굴에침뱉기 2020-06-20 10:57:31
영업사원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점검하는게 뭐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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