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마곡사옥 매각으로 '우발채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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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마곡사옥 매각으로 '우발채무' 대응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0.06.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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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손해배상 소송 33건 계류 중 채무 리스크↑
294억에 지분 8.3% 계열사에 넘겨 유동성 확보

[프레스나인] 코오롱생명과학이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마곡사옥을 매각했다. 잇단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 위험을 덜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마곡동 소재 코오롱원앤온리타워 토지와 건물 중 코오롱생명과학 지분 8.33%와 동산(인테리어 및 집기 등)을 코오롱인더스트리에 294억원에 매각했다. 코오롱원앤온리타워는 코오롱그룹의 주요 제조계열사 본사가 모여 있는 신사옥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분 13%을 보유했다. 매각대금의 50%(147억원)를 계약 당일 수령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내달 10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는 등 매각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급히 사옥 매각에 나선 이유는 우발채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인보사 파장이 워낙 커 채무발생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선제적으로 현금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기순손실만 920억원이 발생하에 따라 기업의 신용을 가늠하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전년도 137%→75%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마저 38%→175%로 악화되다보니 덩달아 유동성 압박도 커졌다.
 

우선 손해배상 소송이 3월 기준 33건 계류 중이다. 대부분 주주 투자손실 및 인보사 관련 환자 손해배상청구로 소송가액이 600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3월에만 8건이 접수돼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이 모두 1심 단계를 감안하면 연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비용은 지속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전 인보사 라이센스아웃(L/O)으로 받은 기술료도 경우에 따라 반환할 수도 있다. 2016년 일본 미츠비시타나베제약과 인보사의 독점적 개발 및 판매권에 대해 기술수출 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 25억엔(약 280억원)도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에 따라 현재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가 진행 중이다.

미츠비시타나베는 최근 코오롱생명과학 소유의 김천2공장(토지 및 건물)과 충주·음성공장(토지 및 건물), 마곡본사(건물)에 대하여 총 13억엔(약144억원)의 가압류를 설정했다. 이후 마곡본사(토지)에 대해 8억엔(약 89억원)을 추가함에 따라 이번 본사 매각은 13% 중 가압류 지분을 제외한 8.3%만 매각하게 됐다.
 
앞서 4월엔 인보사를 먼디파마에 기술수출하며 받았던 계약금 150억원을 반환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8년 11월 먼디파마와 인보사의 일본 내 연구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6600억원에 기술수출한 바 있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은 300억원 중 인보사 사태 이전에 수령한 150억원을 되돌려줬다. 이번 예금질권 실행에 따라 2분기 유동비율은 더 축소될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유형자산 처분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우발채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무구조 효율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유동부채를 감소 노력해 나가는 한편, 케이칼사업 부문 신장을 통한 매출 안정화로 계속기업으로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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