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오너家, 널뛰기 장세 ‘증여’ 절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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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오너家, 널뛰기 장세 ‘증여’ 절세 효과는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0.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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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안정 되찾자 이달 하나·진양 증여 결정
저점에 나섰던 이연·알리코 주가↑에 ‘취소’

[프레스나인] 올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에 제약 주가 롤러코스터 틈을 타 증여에 나섰던 오너家들이 빠른 주가 회복 탓에 기대했던 절세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진양제약과 하나제약 오너家가 증여를 결정했다.
 
진양제약 설립자인 최윤환 회장은 장기간에 걸쳐 오너2세인 최재준 사장에게 증여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엔 손주로 추정되는 최중호(22), 최연서(16), 최민서(11) 등 특수관계인 4인에게 각각 8만주씩 32만주를 10일 증여했다. 최 회장의 잔여지분은 3.16%(37만9000주)→0.49%(5만9000주)로 축소됐다.
 
3일엔 하나제약 창업주 조경일 명예회장의 장녀이자 조동훈 부사장의 누나인 조혜림씨는 조카로 보이는 특수관계인 조이재(8), 조이현(5)에게 11만3400주와 6만4800주 총 17만8200주를 증여했다. 사내이사 조예림씨의 쌍둥이 언니인 조혜림 전 이사는 개인사유로 지난해 퇴사한 바 있다. 조 전 이사의 지분율은 10.98%→9.88%로 하락했다.
 
이들 증여는 소규모고 오너2세의 경영승계 목적이 아니다 보니 주가변동 시점과 무관하게 상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달리 경영승계가 목적인 증여의 경우 오너家 입장에선 주가 추이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주가하락 시기에 절세를 노려 주식증여에 나선다.
 
이연제약 故유성락 회장의 장모 이애숙(92) 여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평소 반토막이 난 7000원대까지 곤두박질치던 지난 3월 딸 정순옥 대표와 외손자 유용환 대표에게 증여한 146만9000주 증여를 결정했다. 수증으로 지분율은 ▲유용환 대표 31.73%→37.49% ▲정순옥 대표 9.46%→12.8%로 변동됐다.
 
문제는 주식시장의 빠른 안정화로 5월 들어 이전 주가 1만4000원대까지 회복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될 것을 고려해 증여의 적정시기로 판단했지만 기대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자 결국 유용환 대표와 정순옥 대표는 지난달 수증을 취소했다.
 
알리코제약 이항구 대표이사도 지난 3월 자녀 4명에게 보통주 15만4400주(1.58%)에 대한 증여를 결정했다. 자녀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당시 1만3000원대에 달하던 주가가 8000원대까지 하락하자 혹시 있을 반대매매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주가회복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자 증여를 단행한 지 3개월 만인 지난달 취소를 결정했다. 주가상승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증여 취소에 요인으로 보고 있다.
 
널뛰기 장에서 그나마 증여세 절감효과를 본 오너家는 유유제약이다. 유유제약은 유승필 회장은 지난 4월 28일 장녀 유경수 이사에게 8만주를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2개월인 2월 말부터 6월 말까지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3월 저점효과를 일부 봤다.
 
삼진제약 공동창업주 최승주(80) 회장과 조의환 삼진제약 회장도 지난 5월 각각 80만주와 20만주씩 증여에 나선 바 있지만 시점상 절세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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