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폭풍전야 속 제약사들 동향파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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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폭풍전야 속 제약사들 동향파악 분주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8.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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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앞두고 의약품 통계수집 서둘러…일부선 14일 거래처 방문자제 공지

[프레스나인]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도 영업직원들의 거래처 방문을 자제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이번 파업을 며칠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제약사들 모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휴가기간을 끝낸 몇몇 제약사는 14일 이전 거래처 영업활동을 서둘러 끝낼 것을 지시했다.

한 국내 제약사 직원은 "최근 휴가를 끝내고 집단휴진 이전까지 필요한 처방통계를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미 14일 휴진을 써붙여 놓은 병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 직원도 "거래처 대상 14일 휴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14일은 휴진하겠다는 곳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현장 분위기를 고려해 14일 거래처 방문 자제를 공지하기도 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파업 참여율을 알 수 없지만 파업을 비롯해 코로나19와 휴가기간이 모두 겹친 만큼 거래처 방문을 자제하도록 했다"며 "특수 진료과를 제외하면 담당지역에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는 거래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네트워킹이 활발한 의사들은 파업 참여의사가 높지만,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신규 개원의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을 내리지 않은 대다수 제약사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의약분업 당시와 같은 대대적인 파업이 이뤄지면 영업활동은 의미가 없다"며 "아직 지침을 내리진 않았지만,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 본사 교육 소집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시·군·구청장에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나선 상태다. 일부 지자체는 관할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이미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64조에 따른 불이익(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치과와 한의원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모두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는 유선연락을 돌리느라 비상이 걸렸다"며 "공문도 발송할지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파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관할보건소가 발송한 등기우편물은 반송할 것 ▲직원이 우편물 대리수령을 요구할 경우는 수취를 거부하도록 할 것 ▲우편물 개봉시 휴업신고를 하지 말 것 ▲공무원 방문시 녹음과 함께 신분증 요구, 면담사유 설명을 요구할 것 ▲14일 일정 질문시에는 개인일정으로 답할 수 없다고 할 것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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