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공시교육 취소에 담당자들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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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공시교육 취소에 담당자들 '난감'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10.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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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시 벌점부과…의무이수 면제 등 대책마련 주문

[프레스나인] 코스닥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교육이 코로나19 여파로 잇따라 취소되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담당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공시담당자 교육은 신규교육(13과목 20시간, 3일간)과 보수교육(9과목 14시간, 2일간)으로 나눠 코스닥협회가 개최하고 있다.

신규교육은 상장한 기업이나 공시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된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담당자가 강의하는 이 공시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주의·경고 조치를 비롯해 벌점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현재는 오프라인 교육이 잇따라 취소된 데 이어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보수교육에 한해서만 진행 중이다.

코스닥 상장사 신규 공시담당자는 “올해 남은 시일이 3개월뿐이어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면서 “7월 개설한 교육이 취소된 이후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기적으로 협회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교육이 개설되지 않아 걱정이 크다"며 "교육개설이나 의무이수 면제 등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봤다.

공시 경험이 있는 보수교육 대상 담당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공시교육이 부족할 수 있다고 일부 담당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 공시 담당자는 “새롭게 달라지는 공시 규정들이 있는 만큼 공시경력이 있는 직원들도 강사들에게 질문사항이 많다”면서 “공시담당 교육이 아니라면 금감원, 거래소 담당자들에게 직접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했다.

또다른 공시 담당자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교육인 만큼 근무여건상 온라인으로는 온전히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그간 대부분의 공시 담당자들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해왔다”고 전했다.

코스닥협회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단 입장이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교육이 취소되면서) 온라인 수강자가 이전보다 늘어났다”면서 “신규교육 대상자들도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의무교육 미이수법인은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시 벌점 1점이 부과된다. 2년 연속 의무교육 미이수시에는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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