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잇따른 직원간 불륜스캔들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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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사, 잇따른 직원간 불륜스캔들에 ‘골머리’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1.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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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간 부적절한 관계…인사이동 조치

[프레스나인] 한 국내 제약사에서 잇따라 직원간 불륜 사건이 벌어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 국내 상위 제약사에선 최근 연달아 직원들간 불륜스캔들이 터졌다. 이 제약사에선 수년째 기혼 남자직원과 미혼 여자직원, 기혼 남자직원과 기혼 여자직원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졌다.

이 제약사에선 팀을 변경하거나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등 수습에 나섰다. 일부 직원은 불륜사실을 알아챈 배우자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이 제약사 직원은 “부하직원과 상급자의 불륜사실이 알려진데 이어 기혼자들 간에도 스캔들이 나왔다”면서 “부하직원은 팀을 바꾸고 기혼자 중 한 직원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했다.

이어 그는 “회사에선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 조용히 인사이동 조치를 했다”면서 “윗선의 질책이 있었지만 인사이동 외 징계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다른 국내 중견 제약사도 수년전 직원간 불륜사건이 알려지면서 감봉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직원간 불륜도 품위유지 위반과 같은 사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불륜으로 인해 기업에 명백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 또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직원 입장에선 징계조치 및 절차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해고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때는 직원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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