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지정종목…1월 보유비중 모두 감소세
[프레스나인] 투자주의 바이오 종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난달 매도세가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종가급변이나 소수계좌 거래집중 등 사유로 투자주의나 투자경고 지정을 받은 바이오종목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모두 감소했다.
2021년 1월 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지정을 받은 바이오업체(의약품·진단)는 ▲파멥신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버리 ▲엘앤케이바이오 ▲한국파마 ▲싸이토젠 ▲현대바이오 ▲고바이오랩 ▲파나진 ▲에이치엘비 ▲에이치엘비제약 ▲퓨쳐켐 ▲지엘팜텍 등 13개 곳이다.
이들 업체들의 1월 외국인 지분율은 월초 대비 월말 최대 4%대가 감소하는 등 모두 하락세를 보여 총 마이너스(-) 8.26%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 투자주의 지정을 받았지만 지분율이 줄어들지 않은 업체들도 지난 한 달간 외국인 비중은 감소했다.
지난해 말 투자주의 지정을 받은 바이오업체는 올해 1월에도 지정받은 업체를 제외하고 ▲박셀바이오 ▲위더스제약 ▲피씨엘 ▲신신제약 ▲엔젠바이오 ▲피플바이오 ▲에스티팜 ▲헬릭스미스 ▲경동제약 등 9이다.
이들 업체들 중 헬릭스미스, 에스티팜, 위더스제약 등이 12월 한 달간 외국인 지분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1월 한 달간 지분율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이들 9개 업체의 외국인 비중은 최대 1.7% 감소하는 등 총 3.9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종가급변, 소수계좌 매매관여율(단위별 매매 수량이 전체 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투자주의·경고·위험 종목을 지정한다. 이같은 종목으로 지정시 신용거래가 제한,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야 하는 등 제한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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