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병원통계 두고 '리베이트·개인정보' 위반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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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사, 병원통계 두고 '리베이트·개인정보' 위반 시끌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2.0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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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신고접수 후 감사…"업무지시 따른 것" 갑론을박

[프레스나인] 한 다국적제약사가 병원약품 통계 데이터를 둘러싼 리베이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 제약사에선 내부 직원이 글로벌 핫라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글로벌 본사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결과, 일부 병원이 통계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환자정보를 포함한 로데이터(raw data)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서장 등 관리자급 직원들로부터 약품통계를 받아오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직원들과 지시한바 없다는 관리자들을 두고 징계수위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에서 병원으로부터 받은 통계를 취합한 파일이 있는 만큼 업무지시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 구두지시 등으로 업무가 진행돼 다른 증거는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징계가 확정된 직원들은 1개월 이상 정직처분으로 한 달 이내로 처분을 받은 관리자들보다 높은 수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같은 조치를 두고 적잖은 직원들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통계를 받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도 관행상 이를 인지하고 있을 관리자들의 지시를 받았단 점을 감안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요구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통계를 제공한 병원이 있다고 해도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단 주장이다.

이 제약사 관계자는 “조사는 외부감사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면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직책을 막론하고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에선 업무지시를 불이행할 수 없는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Y대학병원 등 통계제공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이 공공연한 병원들이 있는 만큼 통계를 받아오라는 상부지시는 리베이트 관행을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Y대학병원과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통계를 얻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관리자들이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직원들은 통계를 구해오라는 상부의 지시에 떠밀린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도 “다른 제약사들도 해당 병원에서 통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병원 통계를 뽑아오면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다”며 “외자계는 윤리강령이 중요하지만 사실상 더 우선시하는 것이 지시불이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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