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생명과학,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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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생명과학,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득
  • 장인지 기자
  • 승인 2021.03.19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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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채취·처리·공급 승인

[프레스나인] SCM생명과학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 의약품제조업허가만으로도 세포치료제등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첨생법) 시행 이후로는 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등 다양한 세포나 조직을 채취·처리·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SCM생명과학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춰야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바이오 제조 역량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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