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견본품이 환자판매용으로 둔갑 '논란'
상태바
A제약사 견본품이 환자판매용으로 둔갑 '논란'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3.26 0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기없는 샘플도..."내부선 공공연"

[프레스나인] 국내 A제약사에서 의약품 견본품을 환자에 판매하는 용도로 일부 병원에 공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약품 제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견본품을 최소 수량 단위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견본품은 환자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제약사 일부 직원들은 견본품을 추가수량으로 홍보해 병원에 제공, 일부 제품들은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견본품’ 표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제약사 직원은 “적잖은 직원들이 판촉개념으로 견본품을 얹어서 주고 있다”면서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품과 동일한 물품을 제공하는 견본품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견본품 인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지만 병원에선 해당 견본품을 판매하고 직원들도 판매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팀장급 직원들도 대체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사법을 시행한 2018년 이전에는 이같은 인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앞선 직원은 전했다.

이 직원은 “주요 거래처에 견본품을 몰아주기 위해 인수증을 거짓으로 적는 일이 흔했다”며 “인수증에는 견본품명과 수량, 거래처명, 진료과, 담당자, 수령일, 수령인 등을 적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판매용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일부 직원들이 신입들에 귀띔을 해줄 정도로 내부에선 여전히 관행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