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일괄 10% 연봉삭감,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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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사 일괄 10% 연봉삭감,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3.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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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계획 통보…“임금체불 해당” 지적

[프레스나인] 국내 A제약사가 직원들 연봉을 협의 없이 일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제약사는 직원들의 기본급·성과급에서 총 10%를 삭감하기로 했다. 삭감액은 성과연봉제 자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달부터 직원들에 기존 급여에서 10%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에 직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삭감기준 등 별다른 공지 없이 삭감처리가 이뤄졌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연차가 낮은 일부 직원들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임을 급여 입금 이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개별합의 없는 기본급 삭감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서 "근로자에 불이익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노무법인 대표노무사도 "이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제약사는 직원 감축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번 삭감조치가 "직원들의 사직서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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