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경쟁사에 전직금지 항의공문 발송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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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사, 경쟁사에 전직금지 항의공문 발송 '뒷말'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4.27 05: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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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다툴 여지有"

[프레스나인] 국내 한 상위 A제약사에서 경쟁사로의 직원 이탈이 계속되자 B제약사에 항의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제약사에에선 최근 채용을 확대한 B제약사에 수십명의 직원들이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약업계에선 이번 공문을 두고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 등이 아닌 동종업계 전직금지 등의 명분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A제약사에서 최종합격자에 제출을 요구하는 경쟁업체 이직 금지 관련 서약서에 대한 법적효력 여부도 화두다.

A제약사에선 합격자 구비서류로 비밀유지 및 경쟁업체 이직금지에 관한 직원들의 서약서를 받고 있다.

이 서약서에선 영업비밀 누설금지 등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향후 1년간 회사의 동의 없이 동종업계나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A사 뿐 아니라 많은 제약사, 바이오기업들이 비슷한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영업비밀 유출로 송사가 있기도 했지만, 경쟁사 전직금지는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종업계로의 이직금지 조항은 해당 업무의 영업비밀 중요도나 직급에 따라 법적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한 대형로펌 노무팀은 A제약사의 전직금지 조항이 B제약사로 이직금지에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일부 직원들에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로펌 노무팀은 “약정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면서 “다만 기간이 너무 길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답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A제약사와 같이 그 기간이 1년이라면 직급이 높고 그만한 업무의 중요도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일반 영업직의 경우에 비춰보면 1년 조항은 과도하단 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노무팀은 “(경쟁사 이직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지고 판단한다”며 “약정이 없다면 (경쟁사 이직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영업비밀 침해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쉽게 말해 직급이 낮거나 영업비밀 침해소지가 적은 직원에 대해 1년간 전직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며 “해당 약정은 보통 6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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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2021-04-28 21:40:00
더럽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나가랄땐 언제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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