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동제약 ‘그날엔’ 경품 제공 적발…‘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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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동제약 ‘그날엔’ 경품 제공 적발…‘과징금’ 부과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08.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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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 갈음

[프레스나인] 경동제약이 제품을 광고하며 경품 및 사은품을 제공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경동제약에 과징금 165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식약처는 경동제약이 ‘그날엔정’을 광고하면서 경품·사은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호라목은 의약품의 경우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약사법 및 동 시행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약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했다. 

이에 경동제약은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165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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