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에스바이오메딕스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해당 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시설 및 기기‧설비와 원료‧자재 및 품질관리를 위한 독립된 시험검사실이 요구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검사에 필요한 장비‧기구, 원료자재 및 첨단바이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시설, 인력, 운영시스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지난 2010년 의약품 품목허가(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여드름 흉터 치료제 ‘큐어스킨주’가 이번 품목허가 취득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갱신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배아줄기세포유래 척수손상 세포치료제의 1/2a상 및 동종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스페로이드를 이용한 중증하지허혈 세포치료제의 1/2a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구개발 진행 중인 배아줄기세포유래 파킨슨병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은 올해 안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척수손상, 중증하지허혈, 눈가주름 및 여드름 흉터에 대한 4개의 임상시험을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에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신청하는 파킨슨병 세포치료제를 토대로 내년엔 5개의 임상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