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시 위반, 제약바이오 16%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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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시 위반, 제약바이오 16% 비중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8.1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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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곳 중 10곳 불성실공시 지정…전년동기比 4%↑

[프레스나인] 올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공시 위반 중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사례가 약 1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8월13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총 63곳으로 이중 제약바이오 업종(의료기기 포함)은 15.9%인 10곳이 포함됏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제재 받은 기업은 '유바이오로직스', '케어젠', '헬릭스미스', '제넨바이오', '신신제약' 등을 비롯해 경남제약 계열사인 '경남제약헬스케어', 의료기기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 '한스바이오메드' 10곳이다.

이 외에도 광학렌즈 업체 '코렌'에서 최근 간판을 바꾼 '지나인제약'과 자회사를 통한 치료제 개발계획을 밝힌 '투비소프트'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제재를 받았다.

올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공시 위반 비중은 전년동기(2020년 1월~8월13일) 12%(75개 기업 중 9곳) 대비 3.9%p가량 늘어났다. 2019년 같은 기간 6.1%(66개 기업 중 4곳)와 비교하면 9.8%p가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케어젠', '지더블유바이텍(2건)', '경남제약헬스케어(2건)', '조아제약', '헬릭스미스', '제넨바이오', '비보존헬스케어' 등이다.

2019년 동기간에는 '케어젠', '경남제약헬스케어(2건)', '네이처셀' 등이 불성실공시법인이 됐다.

이들 기업 가운데 최근 3개년(2019년 1월~2021년8월)간 공시 위반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기업은 경남제약헬스케어로 총 5건 사례가 적발됐다.

이어 케어젠 제넨바이오 각 3건, 지더블유바이텍과 헬릭스미스 각각 2건 등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익일 주가 등락률은 제넨바이오(2020년 2월27일 지정 기준)가 마이너스(-) 9.11%로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는 공시의무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기존 공시 내용을 크게 번복·변경할 경우에 해당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15점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하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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