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이연제약이 거래처 병원에서 올린 매출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페이백 리베이트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청구액(EDI)을 기준으로 영업사원들에 거래처별로 매출 구간마다 일정비율로 리베이트 예산을 지급했다.
EDI가 월 1000만원 이하인 거래처들은 법인카드를 통해 예산을 지급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처는 법인카드로 50%, 현금으로 50%를 지급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리베이트 예산 지급기준은 거래처별로 월 100만원 미만 7%, 100만원 이상 15%, 700만원 이상 17%, 1000만원 이상 20%, 2000만원 이상 25%가량이다.
예를 들어 한 거래처 병원에서 나오는 월 매출이 약 2000만원이면, 법인카드 250만원, 현금 250만원으로 총 500만원 예산이 나오는 셈이다. 법인카드 예산은 주로 카드깡을 통해 현금화한다.
리베이트 예산 마련을 위해선 직원들의 인센티브 명목의 입금방식도 활용된다. 일정 매출이상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현금예산을 지급하고, 높아진 세율은 연말정산 이후 보전해준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한 직원은 “법인카드를 많게는 4장까지도 가지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만들어 사용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직원도 "이같은 법인카드는 주말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카드 예산이 많다보니 친분이 있는 다른 제약사 담당자들에게 카드깡을 부탁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담당자들은 전했다.
이연제약은 이같은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