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거래영향 없어
[프레스나인] 카나리아바이오는 7일 2021년 사업연도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K-OTC의 등록해제요건(최근연도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K-OTC의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
감사인의 한정의견의 근거는 12월 말 자기사채로 가지고 있었던 전환사채에 대한 실증절차를 수행했으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자기사채란 자기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사채의 조기상환이나, 유휴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기사채는 회계상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
회사는 작년 12월 합병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사채가 합병 후 카나리아바이오의 자기사채가 되었고, 보고기간 이후 모두 소각했기에 한정의견의 원인 자체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고, 차기년도 감사인과 협의해 임의감사를 통해서라도 한정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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