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지웰니스, K현대미술관 믿고 미술품 투자했다가 상폐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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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지웰니스, K현대미술관 믿고 미술품 투자했다가 상폐위기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05.25 14: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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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구입 관련 통관·매입관련자료 제공하지 않아"

[프레스나인] 코스닥 상장사 지티지웰니스는 외부감사인에게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거래정지가 지속되고 있다.

감사의견 거절이 된 주된 원인은 작년 5월 주식회사 연진케이(구 엑트켐)와 미술품 구매대행계약을 통해 구입한 미술작품 때문이다.
 
지티지웰니스는 신사동 소재의 사립 미술관인 K현대미술관을 운영하는 연진케이를 통해 피카소, 앤디워홀의 유명 미술작품 총 38점을 구매했다. 

연진케이는 계약서상 지티지웰니스에게 구매를 대행해 준 미술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품확인서 또는 감정 서류를 제공하고 그림매입과 관련된 증빙들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지티지웰니스는 "연진케이 김연진 관장은 지티지웰니스에게 K현대미술관이 자체적으로 발급한 확인서를 지급했다고 하지만, K현대미술관은 본 미술품을 구매대행한 연진케이가 운영하는 미술관이므로 진품을 감별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이는 미술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니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술관등록 취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연진케이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본 미술품을 구입한 상품 매입은 약 89억원인데 반해 상품 매출은 119억원에 달한다. 

지티지웰니스는 "정상적인 위탁대행이라면 상품 매입이 89억원이 아니라 119억원이 돼야 한다"며 "이는 중간에서 위탁대행 계약에서 3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미술품 판매 실적은 단 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연진케이에 미술작품 구매, 운송, 통관비, 업무대행 수수료 및 대관료 명목으로 136억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진케이 김연진 관장은 회사와의 계약에도 없는 보관료를 요구하며 추가 비용 15억원을 갈취하려는 상황이며, 회사에 파산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사립미술관 협회는 미술관 윤리강령에 따라 미술관, 박물관직 종사자는 직간접적으로 영리를 위한 매매에 관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모 사립미술관이 미술품 매매, 알선, 중개 한 행위, 권한을 넘어선 진품보증서 발급 행위, 이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해당 미술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미술시장에 대한 지식이 전문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연진케이를 믿고 미술품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연진케이는 전문가로서 당연히 의뢰인인 당사에 제출해 마땅한 미술품 구입에 관한 증빙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중이며, 빠른 해결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지티지웰니스
사진/지티지웰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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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쌉쓰레기 2022-05-25 17:22:37
미술관 미친거아니냐? 완전사기를 대놓고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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