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U, 강제 구조조정‧노조 탄압 부당성 국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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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U, 강제 구조조정‧노조 탄압 부당성 국회 호소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9.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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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환노위 소속 의원실 접촉…글로벌 본사 송금 행태 지적도

[프레스나인]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NPU)가 희망퇴직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강제 구조조정과 노조탄압 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국회에 적극 어필했다. 

사진/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 CI
사진/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 CI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본사 송금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NPU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 6일에는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NPU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희망퇴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큰 매출을 거둔 다국적 제약사들이 비대면 영업의 확대 및 조직개편을 앞세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노동자들을 대규모 정리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NPU에 따르면 현재 한국화이자제약, 한국GSK, 한국노바티스 등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NPU는 위 회사들이 진행하는 희망퇴직은 부당하며 강제 구조조정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망퇴직이 강제 구조조정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NPU는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사례로 ▲단체협약 위반 사례(한국GSK) ▲과반노조 지위 무력화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사례(노보노디스크제약) ▲회사의 노동조합 활동 감시와 신규 입사자의 임금테이블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요구안 제시 사례(현대약품) 등을 제시했다. 이에 NPU는 기업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NPU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을 매출원가 부풀리기 및 배당금 지급 등을 통해 글로벌 본사에 송금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NPU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최소한의 국내 재투자 범위를 설정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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