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조세불복 최종 승소…10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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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조세불복 최종 승소…100억 환급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10.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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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세청 상고 기각…추징금 4분기 유입 전망

[프레스나인] 셀트리온제약이 조세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2015년 납부한 추징금 약 100억원을 환급받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7일 역삼세무서장(피고)이 2심 판결(원고 셀트리온제약 승소)에 불복해 청구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분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역삼세무서는 2015년 4월 셀트리온제약에 99억9155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제약이 2009년 한서제약과 합병 당시 발생한 영업권 282억원을 국세신고 시 합병차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사유다.  

셀트리온제약은 추징금을 납부하되 "세무당국이 2010년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했다"며 조세불복 소송을 청구했다. 법 개정 전에 합병을 완료했으므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2010년 합병차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1심은 회계상 영업권을 자산성 있는 영업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제약은 7여년 간 조세공방 끝에 최종 승소를 받아낸 것이다. 약 100억원의 추징금은 14일 이내 유입된다. 회사는 약 100억원 추징금에 대한 국세불복채권을 우발채무로 보고 기타비유동자산 항목으로 인식했다. 약 100억의 기타비유동자산은 다음 분기 현금성자산으로 상계된다. 

셀트리온제약의 올 반기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57억원이다. 기타금융자산 147억원, 기타유동자산 91억원을 포함해 유동성은 495억원에 달한다. 약 100억원 추징금 환급으로 현금성자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상기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에서 기납부한 고지세액 추징금 99억9155만5400원은 절차에 따라 회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셀트리온제약
사진/셀트리온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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